| 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 제목 | (부산) 2026년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_(2026)(부산) 2026년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_과제2 기술 발굴 및 연계 공고 바로가기 | |||||||||||||||||||||||||||||||||||||||||||||||||||||||||||||||||||||||||||||||||||||||||||||||||||||||||||||||||||||||||||||||||||||||||||||||||||||||||||||||||||||||||||||||||||||||||||||||||||||||||||||||||||||||||||||||||||||||||||
| 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첨단기술기업 지정) 등을 지원 ㅇ (기술발굴 및 연계) 특구가 보유한 연구자 역량,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IP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ㅇ (연구소기업 설립·관리 지원) 출자기술 가치평가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경영현황조사 등 현장밀착형 연구소기업 관리 지원 ㅇ (네트워크 구축) 특구별 집중 지원 분야(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연구자, 창업가, 투자자 등 상호 협력·연계 네트워크 운영 ㅇ (기술통합플랫폼 운영) BM 수립, 기술·시장 등 정보를 통합·개방(플랫폼 구축)하고, 수요자 상시 활용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700백만원 ㅇ 2026년 지원규모 : 과제① 200백만원 이내, 과제② 5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 부산지역 외 소재하는 기관은 부산지역 내 상주 인원 배치 방안 제시 필수 **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부산특구 외 타특구와의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첨단기술기업 지정)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 * 공고기간 내 KPI설정·세부추진계획 등 과제기획 시 반드시 특구재단 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협의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미션에 부합하는 협의체 구성 및 활동 등
ㅇ (과제(1); 네트워크) 첨단기술기업 등 특구재단 고유제도 연계 및 특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고도화하고, 연구자·창업가·투자가·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상호 협력·연계 네트워크 기획·운영, 기업 수요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ㅇ (과제 (2); 기술 발굴 및 연계) 국가전략기술 분야·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연구실(Lab)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수요기업 발굴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연구회 등을 통해 연구자·창업가·투자가·기술사업화 전문가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R&BD 과제 기획 연계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기획경영실 ㅇ 담당자(과제①) : 기획경영실 배제현 연구원(bjh3620@innopolis.or.kr/051-293-4854) ㅇ 담당자(과제②) :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hjsong@innopolis.or.kr/051-293-4876)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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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16 | |||||||||||||||||||||||||||||||||||||||||||||||||||||||||||||||||||||||||||||||||||||||||||||||||||||||||||||||||||||||||||||||||||||||||||||||||||||||||||||||||||||||||||||||||||||||||||||||||||||||||||||||||||||||||||||||||||||||||||
| 접수일 | 2026-02-02 ~ 2026-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