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사업정보

국가 R&D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금액 2,147,483,647
제목 (대덕 5) 2026년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_(2026)(대덕 5) 2026년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공고 바로가기
내용


202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공고대상 사업

 


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3

1-2.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혁신주체 네트워크)  10

2-1.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  17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 창업 지원형 R&BD)  28

3-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37

3-2. 이노폴리스캠퍼스(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43

3-3. 이노폴리스캠퍼스(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50

3-4.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57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64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71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6(), 13:30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3. 이노폴리스캠퍼스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신청(제출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1-1.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혁신기업지원실

박수연

042-865-8971

psy1114

1-2. 혁신주체 네트워크

기술창업지원팀

이상협

042-865-8982

lshcloud

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1. 일반형

기술이전 기업

혁신기업지원실

김원석

042-865-8972

wskim

연구소기업

기술창업지원팀

김슬기

042-865-8987

knkskkr

2-2.. 기술 창업 지원형 R&BD

혁신기업지원실

김원석

042-865-8972

wskim

3. 이노폴리스캠퍼스

 

 

 

 

3-1. 지역 인력 양성 지원

기술창업지원팀

공혜원

042-865-8985

intender12

3-2.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기술창업지원팀

김미정

042-865-8981

mjkim89

3-3.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기술창업지원팀

김미정

042-865-8981

mjkim89

3-4.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술창업지원팀

공혜원

042-865-8985

intender12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혁신기업지원실

김주은

042-865-8975

kjun0229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일반형

대덕특구 소재 기업

혁신기업지원실

조민형

042-865-8973

cmh0324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기술창업지원팀

김미정

042-865-8981

mjkim89


 


 

2026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개별 사업별 공고

 

 

 



5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내 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실증을 통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지역 내·외 수요자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 적용 및 Pilot-Test, R&BD 지원 등 기술 스케일업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정밀의료·바이오헬스나노반도체), 지역 중점 전략육성분야(첨단바이오우주항공첨단·지능형 로봇 등등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7,760백만원 내외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최대 525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최대 225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6(1차년도연구기간은 ’26.412(9개월)로 하되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대덕특구 내 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외국소재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①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대덕특구 소재 기업*

 

해당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국내 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산업 전문기업기업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지원내용 특구 기업의 제품(서비스기술을 지역 내·외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기술 스케일업 지원

 

 수요자 연계 Pilot-Test, 현장 적용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등 수요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 지원분야 2025년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기획 사업을 통해 기획된 지역 내 실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되해당 프로젝트 이외에도 자유롭게 신청 가능

 

 대덕특구 실증 프로젝트 기획 과제 현황

 

※ 기획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


구분

유형

프로젝트명

1

민간시장타겟형

AI 기반 지능형 영상 선별 관제 플랫폼 기술 실증

2

민간시장타겟형

AI 비전 통합 인식 및 대체 입력 HCI 기반시각장애인용 스마트 단말기 개발 및 실증

3

민간시장타겟형

AI 자동화 프레임워크 기반 산업현장 공정·물류 설비 품질관리 및 이상탐지 솔루션 실증

4

민간시장타겟형

AI 활용 환자 유래 공간 전사체 데이터 기반 분자접착제 선도물질의 비임상 실증

5

민간시장타겟형

AMR의 Physical AI 운영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세대 실시간 네트워크 기술 활용 초저지연 제어 기술개발

6

민간시장타겟형

GNSS 음영 환경에도 고정밀 위치자세 추정이 가능한 양산 차량용 항법 센서 성능 실증

7

민간시장타겟형

LTCC 기반의 6G 통신용 UMB(Upper Mid Band) 주파수 대역통과필터 실증

8

민간시장타겟형

고형암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반응 예측 분석기술 실증

9

민간시장타겟형

국방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육군 전술데이터링크 표준화 연동 장비 실증

10

민간시장타겟형

금속간화합물 코팅 적용 타이어금형의 재생 및 생산성 증대 실증

11

글로벌시장타겟형

단백질 바이오마커 기반 초민감 간암 신속검진 방법 및 정량장치 개발

12

민간시장타겟형,

글로벌시장타겟형

메타물질 기반 항해 레이다 SNR 개선용 전파흡수체 성능 실증

13

민간시장타겟형

모듈형 수전해조 방식 폐배터리 완전방전장비를 활용한 폐셀/EV팩 완전방전 실증

14

민간시장타겟형

반도체 폐가스 내 Non-CO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NF3 및 N2O 동시저감 저온 촉매 시스템 실증

15

지역현안타겟형

복약 순응도 증가를 위한 복약 디스펜서의 안전성 및 성능 실증

16

민간시장타겟형

비대마성 엔도카나비노이드 활용 차세대 기능성 화장품 소재 시장 맞춤형 실증

17

지역현안타겟형

비여과식 고효율 악취 제거 필터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18

지역현안타겟형

생성형 AI 기반 개인맞춤형 회상치유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의료기관·지역사회 연계 실증

19

민간시장타겟형,

글로벌시장타겟형

성능가변 외피 기반 에너지절감형 스마트 온실 실증

20

민간시장타겟형

수요처 기반 원스톱 다중장기 배양시스템의 성능 평가 실증

21

지역현안타겟형

스마트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AI 정수처리 시스템 실증

22

지역현안타겟형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보행안전 서비스 플랫폼구축을 위한 실증

23

민간시장타겟형

양산 Scale 초고압 균질화기의 CNT 전극 도전재 슬러리 제조공정 실증

24

민간시장타겟형

유도형 발사체용 고체추진제의 연소속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디핑(Dipping) 자동화 실증

25

민간시장타겟형

자외선 고도산화공정을 적용한 첨단산업 공정폐수 재이용 설비 실증

26

지역현안타겟형

제과·제빵 공정 유증기/악취 저감을 위한 IoT 기반 고온 재생형 세라믹 필터 시스템 실증

27

민간시장타겟형

집전장치 로봇 장착성과 발열 및 연동성을 검증하는 로봇 무선충전시스템 실증

28

지역현안타겟형

차량기반 도심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LIDAR·AI 기반 통합플랫폼 실증

29

민간시장타겟형

차세대 바이러스벡터 플랫폼기술 실증을 위한 안정성 평가

30

민간시장타겟형

하스텔로이 와이어 금속 적층제조를 활용한 모빌리티용 주조 금형 표면 강화 실증

31

민간시장타겟형

항공 부품 자립화를 위한 초고강도고피로 내구성을 갖는항공용 표준품 패스너 실증

32

민간시장타겟형,

글로벌시장타겟형

항소양증 기능의 저분자 화합물을 활용한 기능성 자외선 차단제 실증

33

민간시장타겟형

호흡기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비임상 동물 대체 일회용 안전성 검사 장치 실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3자 실시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딥테크국가전략기술 분야특화산업 부합성

20

• 실증 대상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30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2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성과(매출수출 등달성 가능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15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0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총 5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1건만 부여)

 

- 2025년 대덕특구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연계 과제(5)

 

※ 서면검토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 가능

 

대덕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

 

대덕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실증을 위해 신청한 경우(3)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등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또는 사유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전략기술 사업화(일반형), 전략기술 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간 중복 신청 불가하며동일 사업에 대해 특구별로도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확인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상 먼저 제출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대상과제로 인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내역사업명 등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해당시)

주관연구기관의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계약체결 및 대외 수상 등 실적

서식 3

해당시

-

-

PDF

8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4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9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5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0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6

O

O

O

PDF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

O

O

O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일반형

대덕특구 소재

기업

혁신기업지원실

조민형 연구원(cmh0324@innopolis.or.kr/042-865-8973)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기술창업지원팀

김미정 연구원(mjkim89@innopolis.or.kr/042-865-8981)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등록일 2026-01-16
접수일 2026-02-02 ~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