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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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4 - 12 호              ’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                    구 분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                    지원내용                 |                        인원통제                   ,                   시설보호체계                   ,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utm)                   임차료 지원                 |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 80%                              (                   최대                   1                   억 원                   / 5                   천만원까지 지원                   )                 |                        총                   12                   개월분                              (                   최대                   250                   만원까지 지원                   )                 |            |                    지원대상                 |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중견기업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사업법 제                   35                   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                   *                   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                   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                   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                   이거나                   신청                   할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                    ※                   지원 제외대상                              ①                   휴                   ·                   폐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                   *                   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                   대의변제                   ㆍ                   대지급 부도 관련인                   ,                   금융질서 문란                   ,                   화의                           ·                      법정관리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③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            |                    신청기간                 |                        2. 13.                   ∼                   3. 15.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                   security2018@korea.kr                   )                 |            |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                   02-2079-6976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