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20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0항에 따라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2024.5.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