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아이템 검증, 시제품 제작, 공백기술 매칭, 창업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특구 통합 IR 경진대회 참여 및 대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질 높은 기술창업 유도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3,865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 구미  | 홍릉  | 울주  | 나주  | 군산  | 천안·아산  | 춘천  | 인천서구  | 합계  | 
예산  | 435  | 350  | 380  | 350  | 500  | 650  | 550  | 650  | 3,865  |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지원하고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한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지원금액  |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 
지원기간  |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 
춘천, 인천 서구  | 2025. 07. 01. ~ 2026. 03. 09.(8개월)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IR 경진대회 등을 통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 
기타사항 (중요)  |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  |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 가능  |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기술창업 활성화) 유망 창업아이디어 발굴·검증, 창업자 양성 교육, BM 고도화, 시장·기술 검증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ㅇ (투자연계 활성화) 기술핵심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예비창업자)의 지역별 경선리그 운영 및 경선 참여기업의 민간 투자기관·대기업 협업 연계 등 후속 지원
 
≪ 이노폴리스캠퍼스 추진 프로세스(안) ≫
 
 아이디어 발굴  |    |    | 창업아이템 검증  |    |    | 창업 및 투자 연계  |    |    | 후속 지원  |  •기업가정신 함양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  |  
  | •기술/시장/제품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전문가 네트워크 등  |  
  | •창업(연구소기업) •지역경선 리그 기획·운영 •특구 IR 경진대회 참여 •엔젤투자 및 매칭펀드 연계  |  
  | •대기업/타사업 연계 지원   •시제품, 특허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공공기술 연계  |    |    |    |     |    |    |  
 
 
  | 
* 강소특구별 상황에 맞게 추진 프로세스는 변경 추진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 필요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세부 사업 별도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강소특구지원본부  |    |    | 
   |    |    | (평가지원·사업관리)  |    |    |    | 
   |    |    |    |    |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핵심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운영·성과관리)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    |    |    |    | 
 
□ 추진절차
 
ㅇ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 ▶  | 사업계획 제출 ~‘25.03.7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3.10~’25.03.13  | ▶  |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03.14  | ▶  | 
   |    |    |    |    |    |    |    | 
협약체결 ‘25.3월 中  | ▶  | 과제 수행 ‘25.3월~  | ▶  |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6.3월  | ▶  | 사업비 정산 ‘26.3월~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춘천, 인천 서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 ▶  | 사업계획 제출 ~‘25.06.13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6.16~’25.06.20  | ▶  |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6월 中  | ▶  | 
   |    |    |    |    |    |    |    | 
협약체결 ‘25.7월 中  | ▶  | 과제 수행 ‘25.7월~  | ▶  |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6.3월  | ▶  | 사업비 정산 ‘26.4월~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춘천, 인천 서구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    | 
   | 
   |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PDF  | 
4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O  | PDF  | 
5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O  | PDF  | 
6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O  | PDF  | 
7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O  | PDF  | 
8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9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10  | 실적증명서  | 서식 7호  | -  | O  | O  | PDF  | 
11  | 기관(기업) 소개자료  | -  | -  | O  | O  | PDF  | 
12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8호  | 해당시  | -  | -  | PDF  | 
13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9호  | O  | O  | O  | 엑셀(Excel)  | 
14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15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10호  | -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6  |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 -  | -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담당 특구  | 
강소특구육성1팀  | 박종욱  | 031-400-4834  | jaypark119  | 군산, 춘천, 인천 서구  | 
장성혁  | 031-400-4835  | jsh3940  | 홍릉  | 
허익범  | 031-400-4833  | ikek128  | 천안아산  | 
강소특구육성2팀  | 송용민  | 042-865-7095  | roonblad  | 구미, 나주, 울주  |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  | 기술핵심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구미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권진영  | 054-478-6797  | jinzero@kumoh.ac.kr  | 
홍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전효수  | 02-958-7282  | path@kist.re.kr  | 
울주  | 울산과학기술원  | 김나경  | 052-217-1386  | skruddl45@unist.ac.kr  | 
군산  | 군산대학교  | 강경자  | 063-469-8952  | kangkj623@kunsan.ac.kr  | 
나주  | 한국전력공사  | 김영희  | 061-345-7752  | kim02_joy@kepco.co.kr  | 
천안·아산  | 한국자동차연구원  | 이현민  | 041-424-7016  | leehm@katech.re.kr  | 
춘천  | 강원대학교  | 이종열  | 033-250-6933  | goodboy58@kangwon.ac.kr  | 
인천 서구  | 인천대학교  | 김태일  | 032-835-9668  | withlord@inu.ac.kr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수 있음
 
□ 본 사업은 2025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