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0 | ||||||||||||||||||||||||||||||||||||||||||||||||||||||||||||||||||||||||||||||||||||||||||||||||||||||||||||||||||||||||||||||||||||||||||||||||||||||||||||||||||||||||||||||||||||||||||||||||||||||||||||||||||||||||||||||||||||||||||||||||||||||||||||||||||||||||||||||||||||||||||||||||||||||||||||||||||||||||||||||||||||||||||||||||||||||||||||||||||||||||||||||||||||||||||||||||||||||||||||||||||||||||||||||||||||||||||||||||||||||||||||||||||||||||||||||||||||||||||||||||||||||||||||||||||||||||||||||||||||||||||||||||||||||||||||||||||||||||||||||||||||||||||||||||||||||||||||||||||||||||||||||||||||||||||||||||||||||||||||||||||||||||||||||||||||||||||||||||||||||||||||||||||||||||||||||||||||||||||||||||||||||||||||||||||||||||||||||||||||||||||||||||||||||||||||||||||||||||||||||||||||||||||||||||||||||||||||||||||||||||||||||||||||||||||||||||||||||||||||||||||||||||||||||||||||||||||||||||||||||||||||||||||||||||||||||||||||||||||||||||||||||||||||||||||||||||||||||||||||||
제목 |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지원 공고(사전 기획 과제 대상)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595호
세계적 수준의 대표(signature) 연구성과(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딥테크 창업 및 기업 성장 가속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적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해 공공·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밸리 선정·육성으로 딥테크 가치 극대화 □ 사업내용 ㅇ 기존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지원 ㅇ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육성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딥테크 보유 연구자 및 산학연 출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기반의 딥테크 R&BD 등 사업화 지원 2. 지원내용 □ 총 사업기간 : ’25. 7. 1 ~ ’28. 12. 31까지 □ 과제별 지원 규모(국비) : 총 10,500백만원*(’25년 1,500백만원(6개월)) * 과제별 연간 3,000백만원(12개월 기준) 국비 지원이며,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는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내용을 기반으로 한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지원
□ 지원대상 ㅇ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을 통해 기획이 완료된 과제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기업 및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과제를 수행 완료한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등),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컴퍼니빌더, VC, AC 등)은 1개 기관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주요내용 ㅇ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원천기술 보유 연구자 및 산학연 출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딥테크 사업모델(BM)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기반의 딥테크 R&BD 등의 사업화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30% 이상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매칭 필요 - 지자체 부담액 인정 범위 : 광역 지자체 예산, 과제 참여기관의 자부담금 출자금, 지자체 조성 펀드* 및 지역 내 민간 투자자의 출자금 * 지자체 부담액으로 지자체가 제시한 펀드는 과제 참여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본 사업 전용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ㅇ 민간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민간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 납부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 기관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별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또는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은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선정평가 이후 위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or.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ㅇ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공고기간 : 2025. 5. 28.(수) ~ 2025. 6. 30.(월) ㅇ 전산접수기간 : 2025. 6. 23.(월) ~ 2025. 6. 30.(월), 15:00까지(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IRIS에 업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조정실 ㅇ 담당자 : 김휘수 연구원(hwisu@innopolis.or.kr/042-865-8831) 윤주한 연구원(jhyoun55@innopolis.or.kr/042-865-8835)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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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8 | ||||||||||||||||||||||||||||||||||||||||||||||||||||||||||||||||||||||||||||||||||||||||||||||||||||||||||||||||||||||||||||||||||||||||||||||||||||||||||||||||||||||||||||||||||||||||||||||||||||||||||||||||||||||||||||||||||||||||||||||||||||||||||||||||||||||||||||||||||||||||||||||||||||||||||||||||||||||||||||||||||||||||||||||||||||||||||||||||||||||||||||||||||||||||||||||||||||||||||||||||||||||||||||||||||||||||||||||||||||||||||||||||||||||||||||||||||||||||||||||||||||||||||||||||||||||||||||||||||||||||||||||||||||||||||||||||||||||||||||||||||||||||||||||||||||||||||||||||||||||||||||||||||||||||||||||||||||||||||||||||||||||||||||||||||||||||||||||||||||||||||||||||||||||||||||||||||||||||||||||||||||||||||||||||||||||||||||||||||||||||||||||||||||||||||||||||||||||||||||||||||||||||||||||||||||||||||||||||||||||||||||||||||||||||||||||||||||||||||||||||||||||||||||||||||||||||||||||||||||||||||||||||||||||||||||||||||||||||||||||||||||||||||||||||||||||||||||||||||||||
접수일 | 2025-06-23 ~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