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금액 | 2,147,483,647 | ||||||||||||||||||||||||||||||||||||||||||||||||||||||||||||||||||||||||||||||||||||||||||||||||||||||||||||||||||||||||||||||||||||||||||||||||||||||||||||||||||||||||||||||||||||||||||||||||||||||||||||||||||||||||||||||||||||||||||||||||||||||||||||||||||||||||||||||||||||||||||||||||||
제목 |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정책지원형)_(2025)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정책지원형) 공고 바로가기 | ||||||||||||||||||||||||||||||||||||||||||||||||||||||||||||||||||||||||||||||||||||||||||||||||||||||||||||||||||||||||||||||||||||||||||||||||||||||||||||||||||||||||||||||||||||||||||||||||||||||||||||||||||||||||||||||||||||||||||||||||||||||||||||||||||||||||||||||||||||||||||||||||||
내용 |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되어 있는 인공지능 분야 선도 연구기관 연구성과 및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 시장 선도 기업 육성 필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 컨설팅을 지원
□ 사업내용
ㅇ 산업 동향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략 AI 분야 추천, 공공AI기술의 기업 적용, 선정 기업 컨설팅 등 특구 내 AI 혁신기업 육성 지원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산업 동향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략 AI 분야 추천, 공공AI 기술 적용 및 선정기업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세부 사업내용 관련 예시]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625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총 사업기간 동안 최대 1,875백만원 이내
ㅇ 각 연차별 625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5.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 협회,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AI 도입‧내재화 컨설팅 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 협회,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AI 도입‧내재화 컨설팅 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 등
ㅇ 컨소시엄 구성 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필수 포함
□ 지원내용
ㅇ 산업 동향분석 및 전략적 특구 지원 방안 수립, 공공 AI기술의 기업 이전 및 적용, 선정기관의 성장 및 특구 내 공공기관 연계를 위한 컨설팅*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 단계별 컨설팅 대상 : (1단계) 15개 내외 기업 → (2단계) 8개 내외 기업 → (3단계) 4개 내외 기업 ※ 선정기관 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10%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 과제 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5. 6. 9.(월) ~ ’25. 6. 24.(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문의처 : 아래 담당부서 중 컨소시엄에 포함된 공공연구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문의
ㅇ 시스템(IRIS) 문의 : 사업조정실 이아현 연구원(042-865-8833/leeh0404@innopolis.or.kr)
※ 시스템 관련 사용방법 및 오류사항 등 문의는 IRIS 콜센터(1877-2041)에 우선문의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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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3 | ||||||||||||||||||||||||||||||||||||||||||||||||||||||||||||||||||||||||||||||||||||||||||||||||||||||||||||||||||||||||||||||||||||||||||||||||||||||||||||||||||||||||||||||||||||||||||||||||||||||||||||||||||||||||||||||||||||||||||||||||||||||||||||||||||||||||||||||||||||||||||||||||||
접수일 | 2025-06-09 ~ 2025-06-24 |